실업급여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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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현황 개요 및 이용 시 유의사항 : '19.10.1부터 실업급여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되어
기존 실업급여 신청ㆍ수혜현황 통계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므로 전년동월대비 비교는 부적절
목적
- 실직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 동향을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노동시장 정책 마련 및 고용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 구직급여신청동향 : 승인번호 제118044호
수록내용 : 실업급여 신청자수(월말기준) 및 지급자 ㆍ지급금액(소정급여기간 동안)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이용 시 유의사항
- 1.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란 수급자격 판단 이전의 순수 신청자로 수급자격 미충족대상자도 포함 (실업급여 신청자 =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자 +미충족자)
- 2.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나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전체 고용상황과 연계하여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며, 고용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참고> ‘19년 10.1 부터 변경된 실업급여제도
구분 | 기존규정 | 변경된 규정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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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수준인상 | 이직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 50% 지급 | 이직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 60% 지급 | ‘19.10.1. 이후 이직자 |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40일 지급 |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 ‘19.10.1. 이후 이직자 |
일용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 |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 | ‘19.10.1. 이후 이직자 |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요건 완화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주2일 이하인 근로자는 피기준 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요건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주2일 이하인 근로자는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 ‘19.10.1. 부터는 ’19.10.1. 이전 이직자도 소급적용 |
*실업급여 지급기간 (이직일 2019.10.1. 이전)
피보험기간 연령 | 0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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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지급기간 (이직일 2019.10.1. 이후)
피보험기간 연령 | 0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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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통계정보
화면명(통계명) | 실업급여 신청현황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고용보험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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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경로 | 노동시장현황>실업급여수급자>실업급여 신청현황 |
항목
마감년월 | 수급자격신청자수 : 처리일자
수급자격인정자수 : 처리일자 실업급여 지급자 : 기금결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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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유형 | 수급자격신청자의 근로자유형 |
(거주지)시도 | 수급자격신청자 거주지역 (시도) |
(거주지)시군구 | 수급자격신청자 거주지역 (시군구) |
규모 | 이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모 |
산업_대분류 | 이직 사업장의 산업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
산업_중분류 | 이직 사업장의 산업 중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
산업_소분류 | 이직 사업장의 산업 소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
성별 | 수급자격신청자 성별 |
연령_10세 | 이직 월 기준 만 나이 |
직종_중분류 | 이직 사업장의 취득 시 근무직종 중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
이직사유 | 수급자격신청자 이직 사업장의 이직 사유 |
기초임금일액 | 수급인정자의 구직급여 기초임금일액 |
수치
수급자격신청자수(월) | 단위 : 명
1) 해당월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가 '인정' 또는 '불인정' 처리 왼료 된 건수 - 기초임금일액별 수급자격신청자수(월) : 해당없음(해당항목 수집하지 않음) - 급여종류별 수급자격신청자수(월) : 해당없음(해당항목 수집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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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인정자수(월) | 단위 : 명
1) 해당월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가 '인정' 처리 완료 된 건수 - 급여종류별 수급자격인정자수(월) : 해당없음(해당항목 수집하지 않음) |
실업급여지급자수(월) | 단위 : 명
1) 해당월에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가 지급된 지급자수로 동일인이 해당월에 여러번 지급 받은 경우 한명으로 계산됨 2) (주의사항) 해당월에 중복을 제거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순수 지급자수로 여러 월의 지급자수를 합하여 사용하면 안됨 (분기 및 년 통계 별도 제공) |
실업급여지급자수(월)_65세이상 | 1) 해당월 수급신청일 '24.01.01 이후인 65세이상 구직급여(순수*)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자수로, 동일인이 해당월에 여러번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순수)와 조기재취업수당 대해서만 각각 한명으로 집계함. 연장급여 및 그 외 촉진수당은 집계하지 않음.
*구직급여(순수)란, 구직급여/직업훈련구직급여/상병급여/미지급 를 의미함 2) (주의사항) 해당월에 중복을 제거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순수 지급자수로 여러 월의 지급자수를 합하여 사용하면 안됨 (분기 및 년 통계 별도 제공) |
실업급여지급건수(월) | 1) 해당월에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가 지급된 건수로 동일인이 해당월에 여러번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여러건으로 계산됨
- 근로자유형 실업급여지급건수(월) : 근로자유형(2009.06 이후부터 조회가능) - 이직사유별 실업급여지급건수(월) : 이직 사업장의 이직 사유(2009.06 이후부터 조회가능) - 기초임금일액별 실업급여지급건수(월) : 수급자격인정자의 구직급여 기초임금일액(2009.06 이후부터 조회가능) |
실업급여지급액(월) | 1) 해당월에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가 지급된 총 합계금액임(단, 회수금액 차감 미적용)
- 근로자유형 실업급여지급액(월) : 근로자유형(2009.06 이후부터 조회가능) - 이직사유별 실업급여지급액(월) : 이직 사업장의 이직 사유(2009.06 이후부터 조회가능) - 기초임금일액별 실업급여지급액(월) : 수급자격인정자의 구직급여 기초임금일액(2009.06 이후부터 조회가능) |